Q. 퇴직금과 고용보험 중도퇴사자 처리에 대한 의문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퇴사후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국민연금은 정산하지 않으며, 건강보험은 퇴직정산을 하지만 공단에 전화 한통하면 정산금액을 확인하여 주므로 회사 인사팀에 해당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금을 적게받은거 같은데 제퇴직금이 정확한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됩니다. 올려주신 급여가 매월 동일하하고 상여금 등 다른 임금이 없다는 전제로 계산하면,재직일 :1,095일 평균임금 : 94,659원퇴직금 : 8,519,310원제한된 정보로 산정한 것이니 회사에 퇴직금 정산내역을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