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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경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전문가입니다.

강경석 전문가
온해노무사사무소
Q.  폐사 초임테이블 적합여부 확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고정연장이 주 5시간으로 고정이라고 하셨는데 평일 9.5시간, 토요일 7시간이면 뭔가 안 맞는 거 같습니다.또한, 월최저임금 2%를 제외한 부분이 식대에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범위이긴 하나, 이는 최저임금 위반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지시급은 통상시급을 의미하는 것으로 식대 전액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세부적인 내용을 (매 요일 근로시간 등)을 다시 알려주셔서 재질문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부부 동반 육아휴직 허용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이전 법은 부부 중 1명만 육아휴직이 사용 가능했으나, 20.2.28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하게 관련법이 개정되었습니다.회사의 사규를 아직 수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정사항이므로 사규개정과 관련없이 부부동시 육아휴직이 사용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계약만료로 퇴사 시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나요~?(일년미만 근무)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입사하신지 1년 미만이시면 제60조 제2항의 1달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미사용하신 연차는 퇴사시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연장수당 지급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1. 5인이상 사업장이 되면 전근로자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다시 5인 미만 사업장이 되면 지급의무가 없어집니다.2. 8시간 이상시 1시간 이상만 부여하면 되므로 10시간도 1시간만 부여해도 위법이 아닙니다.감사합니다.
Q.  조회명목으로 15분조기출근강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실재 소정근로시간 전 조회 명록으로 15분 일찍 출근을 강요한다면 해당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회사에서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 등을 통해 지급받으셔야 하고 이에 대한 입증은 근로자가 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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