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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경석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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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29일 작성 됨
Q.
상용직+일용직 실업급여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일반적인 수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3.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2022년 4월 29일 작성 됨
Q.
근로계약 이후 복리후생성 비용 삭감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식대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금이 아니다 보니 세부적인 기준은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다만, 회사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관행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식대를 당연히 지급하였다면이를 없애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지 못해 답변이 제한적인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4월 29일 작성 됨
Q.
사업자가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퇴직하고 새로 계약하게 됬는데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A에서도 1년 이상 근무하셨으니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는데 B로 옮기실 때 별도로 A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받으지 않으셨으면A+B기간에 대한 퇴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단, B에서 퇴직하실 때 논란거리가 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사업주에 확실하게 문의하시고 문서 등으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2022년 4월 29일 작성 됨
Q.
월차를 하루 쓴다면 그 주에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연차휴가일도 결근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 주도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단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통상 월-금요일) 전체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는 주휴수당이 미지급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2022년 4월 29일 작성 됨
Q.
수습기간중 해고예고 후 인수인계 기간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해당 3개월의 기간이 근로계약기간인지 아니면 정규직 입사 후 수습기간을 설정한 것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정규직 입사 후 교육 등을 위한 수습기간이라면 부당해고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또한, 수습 종료 기간에 근로관계를 종료하자고 하였으면 그 이후로 인수인계 등을 이유로 출근하실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자세한 사항은 근로계약서 등을 가지고 노무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받아 보시길 추천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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