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일반적인 수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3.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첫번째 직장으로 다시 가신 것은 실업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마지막 직장에서 하루만에 해고 당하신 것이면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의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통상시급에 수당을 포함해야..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통상임금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질문해 주신 수당의 이름만으로는 임금의 성격을 파악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 위 수당역시 시급계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회사에 관련 임금규정 등을 요청하시거나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