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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경석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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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석 전문가
온해노무사사무소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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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시 남은 연차 일 수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26개가 발생된 것이 맞습니다.근로기준법은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데, 회사에서 관리편의상 회계연도로 연차를 관리하는 경우 퇴사시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안되게 보상해주어야 합니다.통상 회사에 연차를 회계연도로 관리/부여하되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회계연도 단위가 근로자에게 유리하여도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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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을 다니는 개인사업자인데 직원 0명이 되면 4대보험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1. 사업주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가입하시면 됩니다.2. 직원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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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봉삭감으로 인한 퇴직 상담요청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질문자 분께서 연봉 삭감에 동의한 경우에 해당하여 협상전 금액으로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현재 받으시는 임금에서 삭감하려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니 이런 경우 사인은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또한,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도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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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빵집 알바 중 빵을 망가뜨렸을 시 알바에게 전액 변상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무 중에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손해배상과 별도로 알바분의 임금은 전액 다 지급하여야 하며, 사업주도 해당 손해에 대하여 일정부분 관리책임 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손해액 전액을 알바에게 변상하게 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보이니, 사업주와 잘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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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사1년미만 월차발생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021년 10월1일 입사하셨으면 2022년 3월 기준5개의 연차가 발생하였고, 4개를 사용하셨으니 1개의 연차가 남아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그리고 3월21일~27일 기간 중 토요일, 일요일도 포함인데 통상 휴무일, 주휴일 등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은 연차를 공제하지 않아도 되니 회사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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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신청서 결재 보류. 대체인력 입사후 육아휴직 가능?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3. 휴직개시예정일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2.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3.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한다.④ 사업주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임신 중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해당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30일전에만 신청하시면 육아휴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회사에도 이 내용을 말씀하시고 최대한 5월 1일에는 휴직에 들어갈 수 있게 조치해 달라고 하십시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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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료 와 안정가료 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둘 다 병의 치료를 의마하는 뜻입니다. '6주 가료'가 6주 안전가료나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해당 진단서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쾌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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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일과 연장수당 중복 적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따라서, 휴일날 8시간까지는 50%가산, 8시간 초과시간은 100%임금이 가산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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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시, 연차 수당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로 연차를 관리하고 계시다는 전제하에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은 원래 매년 말에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으로 정산합니다.따라서 회사에서 정산한 방법이 맞습니다.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은 미사용연차일수*통상시급*8시간으로 계산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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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측에서 퇴사일을 지정해 주는 경우에도 해고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 파악이 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에 한계가 있으나,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해고통보를 한 것이 아니라,질문자 분의 사직의사에 대하여 사직일을 조율하자는 정도의 의사표시로 보이므로 해고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퇴사일만 회사와 잘 조율하시어 원만하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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