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취업규칙 외 사내규정 개정시 근로자 동의 여부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질문하신 징계의 종류의 구분과 추가는 근로자에 불이익한 조항으로 보이는바 근로자 과반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