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규직 근무 중 자발적 퇴사 후 계약직 근무시 실업급여 대상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일반적인 수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3.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위 요건에 최종 이직 당시 1개월 이상의 계약만료로 퇴사하신 경우 실업급요 수급대상이 됩니다.50세 미만이시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5년이상 10면 미만인 경우 210일에 해당합니다.일 구직급여는 하한액인 60,120원으로 산정될 것 같으니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자가격리로인한 공가 발생시, 주휴수당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 있는 취업규칙이나 기존에 어떻게 처리하셨는지의 관행 등을 먼저 체크해보아야 합니다.단, 원칙적으로 유급휴가를 주신거면 일주일 전체가 다 휴가인 경우 주휴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으나,일주일 중 일부라도 근무하셨다면 주휴를 주셔야 합니다.(1번의 경우 주휴x, 2번의 경우 주휴0)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