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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경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전문가입니다.

강경석 전문가
온해노무사사무소
Q.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일단, 사직서를 작성시 자진퇴사가 될 수 있으며 해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직서를 작성하시면 안됩니다.해고 당하신 것을 입증 가능하시다면(녹음자료) 1달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해야 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검토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작업시 손가락 파열 산재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만을 가지고 산재로 보상받으실 수 잇는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단, 근무 중 사고 등 인해 손가락 인대가 파열된 것이 확실하다면 퇴사이후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하며,산재보상은 회사에서 하는 것이 아닌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실업급여 자진퇴사 문의) 5인 미만 업장, 주 69시간 근무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에 대하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정 근로시간 제한을 초과하여도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2.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휴게시간 미부여와 별도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수습기간3개월 넘었는데 계약서 새로 작성하지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업무중 다치신 것이면 차후부터는 공상처리보다는 정식으로 산재처리 하시길 추천합니다.회사에서 아직 해고 하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만약 해고할 경우(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육아휴직 중 퇴사 시 성과급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의 경우 법정임금이 아니라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관련 규정을 자세하게 올려주셨는데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다만 저의 생각은 지급시기가 '복직 후 익월'이긴 하지만 성과급 자체가 작년 근로의 대가로 보이므로 작년에 근무하신 월수에 비례하는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회사와 잘 협의하시어 원만하게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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