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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22일 작성 됨
Q.
연차수당 지급 안 할수가 있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질문자분 회사가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신다면1. 제60조 제2항의 연차 : 11개2. 제60조 제1항의 연차 : 30개(200805 -15개, 210805 -15개)총 4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총 34개를 사용하셨으니 7개의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거 같습니다.자세한 내용은 회사에게 연차 발생내용/ 사용내용/ 정산내용을 청구하시어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4월 22일 작성 됨
Q.
1달을 다 연차로 쓰고 나가면 급여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실재 회사의 급여체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연차를 사용하시기 보단,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받으시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기본적인 임금은 지급되나, 말씀하신 주휴수당(1주일 전체를 연차를 사용하면 미지급해도 됨), 회사에서 지급하는 특정 수당들은 미지급 될 수 있으니 회사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2022년 4월 22일 작성 됨
Q.
퇴직후 산재처리에 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에서 지급되는 통상의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일 못한기간 월급) 등은 3년이내로 신청하셔야 합니다.어머님이 20년간 같은 업무에 종사하시다가 근골격계 질환이 생기신 것으로 보이는데 퇴사 이후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노무사와 같은 전문가에게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4월 22일 작성 됨
Q.
퇴직 시점의 연차 개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1. 질문자 분의 경우 제60조 제2항의 휴가가 11개, 210729 - 15개, 220729 - 15개 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총41개입니다. 220729 이후 퇴사일까지 별도의 휴가는 없습니다.2.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고 계시다면 이전 연도까지 미사용한 연차는 수당 청구가 불가하지만, 퇴직의 경우 올해 발생하여 미사용한 연차는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2022년 4월 22일 작성 됨
Q.
경조휴가(결혼5일) 중 코로나 확진되어 유급 격리휴가 줄때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둘다 유급휴가면 애매한 상황이라 회사 규정에서 별도의 정함이 없으시면 회사에서 판단하실 문제라고 보입니다. 경조휴가는 통상 다른 휴일 등과 중복적용을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테면 경조휴가 5일 중 공휴일이 있다고 해도 휴가가 하루 연장되지는 않는 경우입니다. 이런 회사라면 말씀하신데로 경조2일 격리5일 이렇게 사용 후 복직이 맞는 것 같습니다.단, 개인적으로는 격리기간 신혼여행을 못가기 때문에 격리 이후 3일 휴가를 더 주셔서 신혼여행을 마져 마치고 복귀하라고 배려하시는 것이 더 좋아 보이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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