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9년12월1일 입사 후 21년 4월1일에 상실되어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그이후 21년12월1일에 입사후 22년5월30일에 퇴사할경우 전직장에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일반적인 수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3.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직전회사에서 퇴사 후 실업급여 받으셨으면 해당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현재 직장에서 근무하시는 기간 중에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을 의미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해고 통보의 정당한 절차를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란 근로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여야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해고의 정당성을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해고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다만, 업무지시에 거부 한다면 그때마다 사유서를 받으시고, 징계를 여러 차례 거치신 다음에 해고를 하셔야 정당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해고예고를 1달전에 하시면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바로 해고하시기 보다는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