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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경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전문가입니다.

강경석 전문가
온해노무사사무소
Q.  안녕하세요 노동부 신고건으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부당한 해고라고 생각하시면 해고를 당한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추후 부당해고로 인정받으시면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연금dc형 미적립분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② 가입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할 수 있다.③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1.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납입하므로 기존에 미적립분은 현재 낮아진 임금과 상관없이 적립됩니다.2. 이율은 20%로 생각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후 인사팀 잘못된 안내로 인한 피해?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학자금지원금이 법정임금이 아니다 보니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회사에 관련 규정을 보내달라고 하시고 면밀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규정과 다르게 인사팀 직원이 안내한 것이라면 회사에도 잘못이 있으니 사정을 말씀하시고 원만하게 합의를 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19년12월1일 입사 후 21년 4월1일에 상실되어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그이후 21년12월1일에 입사후 22년5월30일에 퇴사할경우 전직장에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일반적인 수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3.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직전회사에서 퇴사 후 실업급여 받으셨으면 해당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현재 직장에서 근무하시는 기간 중에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을 의미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해고 통보의 정당한 절차를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란 근로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여야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해고의 정당성을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해고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다만, 업무지시에 거부 한다면 그때마다 사유서를 받으시고, 징계를 여러 차례 거치신 다음에 해고를 하셔야 정당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해고예고를 1달전에 하시면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바로 해고하시기 보다는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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