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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경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전문가입니다.

강경석 전문가
온해노무사사무소
Q.  퇴사시 연차수당 미지급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연차는 입사일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데 '입사년도'는 둘 중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입사일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면20. 8. 5 = 11+1521. 8. 5 = 15총 41개가 발생하였습니다. 33.5개를 사용하셨으니 7.5개가 남은 연차입니다.회사에서 연차휴가촉진제를 도입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직장이 갑자기 폐업시 퇴직금 연차수당 등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기존의 직장에서 월급, 퇴직금 등을 받으실 수 없는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이나 노무사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계약서 상에 기본임금과 분기성과금 두 항목으로 지급 하겠다고 되있으면, 성과급을 요구할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은 법정임금이 아니므로 성과급 관련 규정을 검토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에 성과급 지급시기, 지급대상, 계산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연차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22. 4. 14.에 연차 1개가 생기고 그 때부터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매월 생기는 연차는 꼭 그 다음달에 쓰시는 것은 나니고 모았다가 한번에 사용하실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5인 이상 미만의 기준이 정확히 뭔가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영업일 기준으로 5인 이상인 날이 많으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7172737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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