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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휴가(결혼5일) 중 코로나 확진되어 유급 격리휴가 줄때

직원이 제주도 신혼여행 이틀째 코로나 확진되어 포기하고 격리하고 있급니다. 이럴경우 코로나 유급휴가 5일을 주고 있는데,경조휴가를 못쓰면 회사제량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건지요? 경조휴가 2일 썼고 격리휴가릉 전환하여 5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경조휴가 3일은 어떻게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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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보건당국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되어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기간에 대하여는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경조사 휴가 중에 자가격리 된 경우에는 경조사 휴가의 일환으로 유급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3일분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경조휴가 등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휴가가 아니라 회사가 사내규정으로 정한 약정휴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경조휴가는 회사가 정한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그러므로 경조휴가를 어디까지 인정해줄 것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규정에 상세히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에 재량권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경조휴가는 말 그대로 경조휴가 사유가 발생하고 실질적인 경조휴가가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분이 신혼여행으로 인한 경조휴가를 2일 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신혼여행으로 인한 경조휴가 기간을 실질적으로 갖지 못했다면 추후 3일의 경조휴가를 추가로 인정해 주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회사에서 결정하시는 것이므로 상기 내용 참고하셔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휴가가 아닌 약정휴가(코로나 유급휴가, 경조휴가 등)의 경우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에서 지급하면 될 것이며, 귀 질의의 상황과 같이 유급휴가와 경조휴가가 겹치는 경우 회사 재량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노동관계법적으로 위배되는 부분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경조휴가와 회사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코로나 유급휴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대로

    하시면 되지만 규정이 없다면 되도록 근로자가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처리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둘다 유급휴가면 애매한 상황이라 회사 규정에서 별도의 정함이 없으시면 회사에서 판단하실 문제라고 보입니다.

    경조휴가는 통상 다른 휴일 등과 중복적용을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테면 경조휴가 5일 중 공휴일이 있다고 해도 휴가가 하루 연장되지는 않는 경우입니다. 이런 회사라면 말씀하신데로 경조2일 격리5일 이렇게 사용 후 복직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단, 개인적으로는 격리기간 신혼여행을 못가기 때문에 격리 이후 3일 휴가를 더 주셔서 신혼여행을 마져 마치고 복귀하라고 배려하시는 것이 더 좋아 보이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사업장에서 정한 취업규칙 등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조휴가의 경우 관행이나 사업장의 판단에 따라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소진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럴경우 코로나 유급휴가 5일을 주고 있는데,경조휴가를 못쓰면 회사제량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건지요? 경조휴가 2일 썼고 격리휴가릉 전환하여 5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경조휴가 3일은 어떻게 해야될까요?

    경조휴가를 안쓴것으로 보아야하는 바,

    3일 별도 요청해보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확진 시 유급휴가를 지급하는 것은 회사 자체적인 사내규칙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 사내규칙을 모르기 때문에 회사 인사팀 또는 사용자에게 문의하시거나 취업규칙을 열람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 경조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경조휴가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가 없으므로, 사내의 규정에 따라 정해질 내용임을 알려드리므로, 인사팀 등에 문의하시어 조치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