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호대기중 뒤차가 차량뒷범퍼를 치면서 거벼운접촉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규정이라는 것은 보험사 내부규정이지, 강제하지는 못합니다.치료 횟수, 부상 정도, 치료 기간, 보호자가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다니는 시간과 수고등 주장할 수 있는 요인은 많습니다.다만, 아이들 같은 경우는 경상일 경우, 위자료, 기타 손배금 정도 밖에 없으므로 현실적으로 많은 합의금은 받지 못합니다. 만약, 아이들이 사고로 경상이라도 오랜 시간을 두고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당장의 합의금보다는 좀더 안정이 될 때까지 치료를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Q. 교통사고 전치 2주 합의금 알려주실분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합의금은 부상 정도, 소득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부상의 경우, 약관상 지급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위자료(상해급수에 따라 차등지급, 12~14급의 경우, 15만원)휴업손해(수입의 감소가 있을 경우 입증 자료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입원기간 동안 인정)상실수익액(장애가 남았을 때)간병비(상해등급 1~5급에 해당될 때)기타손배금(통원 일일당 8천원 지급)현재, 골절이나 인대 파열 없이 단순 갈비뼈, 다리, 허리 통증이라면 치료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장애 없이 치료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위 지급기준에 의해 단순 산출해 보면 보통 휴업손해가 없을 때를 가정했을 때 30~150만원 정도에서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따라서, 합의금 보다는 치료가 목적이시라면 경상의 경우 4주 치료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통증이 남아 있다면 주치의에게 추가진단서를 발급받아 치료에 전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