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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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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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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계약금 입금 후, 잔여계약금 입금 전, 임차인이 계약취소하면 잔여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1. 사실 가계약금 지급할때 계약금, 중도금 등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면 계약에 착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기 때문에 세입자 되실 분이 계약을 포기하시면 잔여계약금을 지급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해당 사안은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계약기간 2년을 온전히 살지 못하고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다툴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사유를 들어 가계약금을 돌려받는 방향으로 임대인과 합의를 보시길 바랍니다.2.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대한 합의가 있는데 세입자 되실 분이 계약을 포기하신거라면 잔여계약금을 지급하셔야 됩니다.3.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 문제를 삼을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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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구두계약도 계약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부분에 대한 문자나 녹취록이 있으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그리고 친구분의 사정으로 5개월만 살고 나간거라면 1달치를 공제하고 보증금을 돌려줘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다음에 월세방 구하실때 구두로 계약하지 마시라고 친구분한테 조언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6개월 단기로 산다고 해도 서면으로 임대차계약을 맺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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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집 형광등이 고장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형광등 자체는 소모품이라 전세 세입자분이 교체해주시는게 맞지만 형광등 본체가 고장났다면 등을 교체해줘도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집주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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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집에 중문설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전세계약일 경우 나가실때는 처음에 주택 인도 당시 상태로 원상복구를 해야됩니다.우선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고중문설치를 한다면 나중에 중문을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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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문서 권리등기증을 분실했어요? 어떻게 재발급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등기권리증이란 등기를 완료할때 등기공무원이 교부해주는 등기완료 증명서이며, 등기권리증은 분실하면 재발급이 되지 않습니다.등기권리증을 분실한 경우 등기공무원의 확인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등기권리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확인서면이라는 문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등기소에 방문하셔서 확인서면을 발급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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