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계약금 입금 후, 잔여계약금 입금 전, 임차인이 계약취소하면 잔여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1. 사실 가계약금 지급할때 계약금, 중도금 등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면 계약에 착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기 때문에 세입자 되실 분이 계약을 포기하시면 잔여계약금을 지급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해당 사안은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계약기간 2년을 온전히 살지 못하고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다툴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사유를 들어 가계약금을 돌려받는 방향으로 임대인과 합의를 보시길 바랍니다.2.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대한 합의가 있는데 세입자 되실 분이 계약을 포기하신거라면 잔여계약금을 지급하셔야 됩니다.3.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 문제를 삼을 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