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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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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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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계약 만기 후 이사 갈 때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현실적으로 이사일을 만료일에 딱 맞추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서로 합의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일보다 조금 더 일찍 나가거나 조금 더 늦게 나갈 수는 있습니다.임대인이 동의를 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임대인하고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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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 없이 월세, 전세, 매매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공인중개사 없이 월세, 전세, 매매 다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하다면 그만큼 부동산 사기, 거래사고 노출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직거래는 하되 조금 안전하게 거래하고 싶다면 5~10만원선에서 부동산에 대필료를 지불하여 공인중개사분한테 계약서 작성을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필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보다는 조금 더 싸게 계약서 내용을 검토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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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로나 피해로 임대계약 중도해지하는데 이 법안이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2(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 ① 임차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같은 항 제2호의2에 따라 운영시간을 제한한 조치를 포함한다)를 총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이미 올해 1월달부터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 또는 방역을 위해 3개월 이상 집합 금지나 집합 제한 조치로 폐업한 상가 임차인에게 해지권을 부여하고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받고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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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가 임대계약 단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이미 2년 계약을 맺으셨다면 계약한 것을 무르고 다시 재계약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임대인이 착하시면 보증금을 돌려주고 그냥 보내주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지금 상황에서는 새로운 세입자를 빨리 구하시는 방법 밖에 없을 것 같고 임대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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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값과 전세값은 하락하는데 월세는 왜오를까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매매가가 떨어지면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시세가 높게 형성되면 안되기 때문에 결국은 전세가도 같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그에 비해 월세는 매매가에 맞춰야 한다는 제약이 없기 때문에 수요가 높아지면 소폭 오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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