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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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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21일 작성 됨
Q.
전세계약 만료 후 이사하는 경우 이사일을 집주인에게 통보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1. 이사일을 사전에 집주인에게 알리는 것이 좋지만 세입자에게 이사일 통보 의무까지는 없습니다. 이미 계약만료 3개월 전 쯤에 계약 종료 의사를 명확히 밝혔기 때문에 집주인도 계약만료 시점에 세입자가 이사간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을 것이라고 봅니다.2. 세입자분이 계약만료일에 보증금 달라고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집주인은 계약만료일에 반환해줘야 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안 구해지는건 본인 사정이고 6.19에 어떻게든 돈 구해서 보증금 반드시 줘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계약기간에 이 부분을 정중하게 어필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좋게 원만하게 마무리하는 것도 결국은 집주인이 협조적이어야 가능한겁니다. 만약에 기간 내에 보증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이용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2023년 5월 21일 작성 됨
Q.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중개사가 일방적으로 통보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계약을 공인중개사 끼고 하셨다면 중개수수료를 내야 하는건 당연하고 법정 중개수수료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인가 확인해보셔야 되는데 공장 매매는 0.9% 이내이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서는 위법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중개수수료가 너무 비싸다고 느껴지신다면 계약을 체결한 중개사한테 수수료를 좀 낮춰달라고 요청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2023년 5월 21일 작성 됨
Q.
계약 만기가 되어가는데 계약서 다시 작성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 연장시 보증금의 변동에 따라 달라집니다.보증금을 증액하기로 한 경우에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따로 받으셔야 되지만 보증금이 그대로거나 내리기로 했다면 처음 계약할때 확정일자, 대항력이 연장 후에도 유지되기 때문에 새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23년 5월 20일 작성 됨
Q.
전세 사기 어떻게 미리알고 예방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리며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1. 등기부부본을 직접 발급 받아서 반드시 내용 확인 (집주인 인적사항, 근저당 설정/압류 등 확인)2. 신분증 진위 확인 및 실소유권자와 직접 만나서 계약하기3.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4.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하기5. 공인중개사 신분 조회 (국가공간정보포탈에서 조회)6. 근저당 금액이 매매가의 20% 초과시 계약하지 않기7. 계약 전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불법적인 용도변경이 있는지 확인하기8.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미뤄달라고 요구할 시 의심하기 (집주인이 확정일자 전에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음)9. 전세대출이 안된다고 해도 대출이 나오는 건물인지 확인해보기10. 주변 전세시세말고 매매시세도 꼭 같이 확인하기 (깡통전세 사기 방지)
2023년 5월 19일 작성 됨
Q.
2년 전세계약시 4년 거주를 보장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2년 연장이 가능하고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실거주 사유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집주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별달리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묵시적 갱신으로 2년 연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갱신, 연장 거절 등 계약 관련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다면 자동적으로 2년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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