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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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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호 전문가
Q.  전세계약 만료 후 이사하는 경우 이사일을 집주인에게 통보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1. 이사일을 사전에 집주인에게 알리는 것이 좋지만 세입자에게 이사일 통보 의무까지는 없습니다. 이미 계약만료 3개월 전 쯤에 계약 종료 의사를 명확히 밝혔기 때문에 집주인도 계약만료 시점에 세입자가 이사간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을 것이라고 봅니다.2. 세입자분이 계약만료일에 보증금 달라고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집주인은 계약만료일에 반환해줘야 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안 구해지는건 본인 사정이고 6.19에 어떻게든 돈 구해서 보증금 반드시 줘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계약기간에 이 부분을 정중하게 어필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좋게 원만하게 마무리하는 것도 결국은 집주인이 협조적이어야 가능한겁니다. 만약에 기간 내에 보증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이용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Q.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중개사가 일방적으로 통보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계약을 공인중개사 끼고 하셨다면 중개수수료를 내야 하는건 당연하고 법정 중개수수료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인가 확인해보셔야 되는데 공장 매매는 0.9% 이내이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서는 위법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중개수수료가 너무 비싸다고 느껴지신다면 계약을 체결한 중개사한테 수수료를 좀 낮춰달라고 요청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Q.  계약 만기가 되어가는데 계약서 다시 작성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 연장시 보증금의 변동에 따라 달라집니다.보증금을 증액하기로 한 경우에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따로 받으셔야 되지만 보증금이 그대로거나 내리기로 했다면 처음 계약할때 확정일자, 대항력이 연장 후에도 유지되기 때문에 새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  전세 사기 어떻게 미리알고 예방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리며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1. 등기부부본을 직접 발급 받아서 반드시 내용 확인 (집주인 인적사항, 근저당 설정/압류 등 확인)2. 신분증 진위 확인 및 실소유권자와 직접 만나서 계약하기3.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4.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하기5. 공인중개사 신분 조회 (국가공간정보포탈에서 조회)6. 근저당 금액이 매매가의 20% 초과시 계약하지 않기7. 계약 전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불법적인 용도변경이 있는지 확인하기8.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미뤄달라고 요구할 시 의심하기 (집주인이 확정일자 전에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음)9. 전세대출이 안된다고 해도 대출이 나오는 건물인지 확인해보기10. 주변 전세시세말고 매매시세도 꼭 같이 확인하기 (깡통전세 사기 방지)
Q.  2년 전세계약시 4년 거주를 보장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2년 연장이 가능하고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실거주 사유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집주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별달리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묵시적 갱신으로 2년 연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갱신, 연장 거절 등 계약 관련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다면 자동적으로 2년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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