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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스라소니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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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세계약시 4년 거주를 보장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아파트에 전세로 새로 입주했는데 임대인이 별로이긴 하지만 사정상 4년동안은 거주를 해야할 것 같은데 4년까지는 임대치보호법이나 그 어떤 방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궁급합니다.


임대인은 자가 등 딸 명의로도 구입해 놓은 아파트라 실거주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아보이지만 혹시나 실거주를 핑계로 혹시나 2년밖에 있지 못할까봐 조금 우려가 되네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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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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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본인 또는 딸이 거주 한다고 한다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에 거절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더 거주하고 싶어하여도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임대인 본인 또는 딸 거주하려는 경우가 아니고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 본인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2년 더 거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4년을 더 거주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에 대한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다면 묵시적갱신이 되기도 합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2년 더 거주하게 되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1회 행사할 수 있어 총 6년을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인의 실거주 사유가 있다면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그외 사유라면 계약갱신청구권까지 해서 4년 보장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2년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4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2년만 거주하고 갱신을 하지않을수도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는다고해서 다른 대처방법은 없습니다. 시기에 맞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계약을 4년으로 하시는게 좋지만 실질적으로 해당 기간을 동의할 일은 없기 때문에 2년 계약이후 갱신청구권을 사용해 2년 추가 거주는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실거주를 위해 갱신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약간의 리스크는 어쩔수 없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2년 연장이 가능하고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실거주 사유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집주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별달리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묵시적 갱신으로 2년 연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갱신, 연장 거절 등 계약 관련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다면 자동적으로 2년 연장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계약 2년 후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직계존속의 거주를 사유로 계약해지를 통지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제 입주 했다면 계약기간이 남아 있으니 계약만료싯점에 임대인과 협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고민해도 답을 구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단계에서 4년 계약을 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미 계약하였다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인에게는 9개항의 갱신 거절 법정 사유가 있지만 실상 임대인은 본인이나 직계가족의 실거주 이외에 뚜렷하게 임대차를 거절할 사유가 없습니다.

    단 이 사유로 거절후에도 기존 임차인을 내보내는 구실로 활용하고 다른 임차인과 계약을 하는 경우에 기존 임차인에 대한 배상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주 이사하는 것도 귀찮지만 미래는 모르는 일이니 미리 걱정하시지 말고 어이없는 경우를 당하는 경우라면 아래 임대차 보호법 제6조의 3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9999&ancYd=20230418&ancNo=19356&efYd=20231019&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