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 받는 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서 설명하는 퇴직금 지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가.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제외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등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5인 미만도 지급하여야 합니다.나. 이때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기준근로시간 범위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 퇴직금적용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귀하의 근로계약 체결 시 정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 근로기간 중 근로계약 변경으로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과 15시간 이상으로 변경을 반복한 경우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 정한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라면, 연장근로 등으로 실제 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감사합니다.
Q. 직원과 합의하에 퇴직 후 14일이 넘어서급여와 퇴직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지연이자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연장에 대해 합의하더라도 지연이자는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연장가능)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사용자는 제36조의 임금,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해......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지연이자의 이율을 연 100분의 20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36조 따라 당사자간 지급기일연장합의가 있더라도 지연이자는 발생합니다.- 또한, 지연이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민사상 소송의 방법으로 청구하여야 할 것이니 참고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