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업이 적자로 돌아서면 정규직을 강제로 짜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해고는 근로기준법 제 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요구됩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정리해고의 경우에도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등이 요구됩니다.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에 대해 판례는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으면 기업이 도산할 정도' 일 때에 한하여 인정을 하다가, 최근에는 '반드시 기업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것에 한정할 필요는 없고,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 것'(대법원 1991.12.10, 91다8647)이라고 판시하여 경영상 필요성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즉 도산까지는 아니더라도 작업형태 변경, 신기술 도입, 기술혁신에 따라 생기는 산업의 구조적 변화 등으로 인해 잉여의 근로자를 감축하거나 또는 그 인원구성을 바꾸기 위한 객관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