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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강호석 전문가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Q.  연장근무 대체휴무 차년도 이월X 소멸시 돈으로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해당 경우 단순 소멸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보상휴가를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직원이 정해진 기한 내 사용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과-6641, 2004.12.10.).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관할 노동청 진정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더 유리한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면 근로감독관님이 사업주와의 합의 및 해결하도록 지원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Q.  이런 경우에도 임금체불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우선 급여 명세서 등을 요청하여 세전으로 얼마가 지급되었는 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세전(실 수령액이 아닌 세금 등의 공제전 임금) 임금을 말하며, 세전임금이 최저시급이상이라면 법위반으로 볼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Q.  임금을 못받았을경우 받을수있는 확율은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진정 및 고소)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임금체불등을 신고를 하게 되면 일정기간이 경과 후 관할 노동청으로 사건이 접수됩니다.체불임금 해결방법: 노동지청 직접 방문, 인터넷,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 가능아래는 온라인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노동포털 사이트 링크 입니다.https://labor.moel.go.kr/minwonApply/minwonFormat.do?searchVal=SN001감사합니다.
Q.  월급을 상습적으로 늦게주는 사업주 처벌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다른 사실관계 및 쟁점에 대해서는 고소가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사업주가 임금체불을 할때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또한, 형사고소를 통해 혐의가 인정된다면 고용주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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