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용직으로 2년정도 다니면 퇴직금받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라 함은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당일 약정된 근로의 종료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근로계약도 종료하여,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일용근로자의 경우 다음날의 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지 않는 한 사용자에게 계속 고용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명목상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 소정근로시간이 매주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기간만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 되는 경우 법정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