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집으로 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전직장-1년(23년7월-24년7월 자진퇴사) 현직장-4개월(24년10월-25년2월말일까지 근무예정) 인데 18개월간 180일을 두 회사 합산해도 되나요??
2.본가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대중교통기준 왕복 3시간이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2-1.차 기준 왕복 2시간인데 자차가 없어 대중교통타고 이동해야합니다.
4. 왕복 3시간으로 실업급여 받을경우 이사 후 몇일 다녀야 하고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는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인해 이직하는 경우 자발적 이직이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경우는 부모의 연령(65세 이상)과 상태, 가족관계, 부모의 소득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실업인정을 판단하는 고용센터에서는 부모가 고령인 경우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 부양의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정하고 있을뿐이므로 구체적으로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부양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인지 여부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셔서 처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전 18개월 이내의 모든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자동으로 합산됩니다.
부양가족이나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이사만 인정되므로, 본인이 부모님을 부양하는 게 아니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각 회사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2.부모님의 부양을 위하여 합가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통근 소요시간이란 통상적으로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왕복시간으로 도보 이용 및 환승 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을 포함한 평균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4.이사 후 다녀야 되는 기간이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거소 이전 등으로 인하여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사유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는 전부 합산이 됩니다.
사업장 이사나 타지역 인사발령으로 인한 출퇴근 곤란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하지만 질문자님이
개인적으로 부모님 집으로 이사하여 출퇴근 곤란이 발생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