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세를 받고있는 작가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선인세를 받았고 지금 계약기간이 끝나긴 않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선인세에서 차감되는중이라 지금 수입은 전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출판계약에 따라 서적의 집필을 예정하고 이에 대해 보수를 수령했다면 이에 대해 실업인정을 판단하는 고용센터에서는 취업에 해당한다 해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인세를 지급받을 경우 이는 취업이 되기에 실업인정이 되기 어려울 것이 확실해 보이며 인세 수령 이후 실업인정을 시도하여 실업인정이 되었더라도 미리 지급된 인세가 계약기간중 용역에 대한 보수 혹은 저작권등의 소유에 따라 지급된 대가라면 이에 대해 취업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언제 활동한 기간의 것을 언제 받는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출판계약에 따라 귀하가 서적의 집필을 예정하고 이에 대해 보수를 수령했다면 이에 대해 실업인정을 판단하는 고용센터에서는 취업에 해당한다 해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인세를 지급받을 경우 이는 취업이 되기에 실업인정이 되기 어려울 것이 확실해 보이며 인세 수령 이후 실업인정을 시도하여 실업인정이 되었더라도 미리 지급된 인세가 계약기간중 용역에 대한 보수 혹은 저작권등의 소유에 따라 지급된 대가라면 이에 대해 취업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재 작가로서 계약기간 중에 있다면 취업 중인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출판사와의 계약은 근로관계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 역시 미가입상태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 직접 상담을 해보셔야 정확하겠지만 현재 수입자체는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선인세 자체도 원래 계약기간
중에 지급되어야 할 것을 미리 받은 부분으로 볼 수 있어 현재도 소득활동이 계속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 중에는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