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선택근로시간제’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 안내 링크를 아래와 같이 전달드립니다.https://www.moel.go.kr/policy/policybbs/workinghour/detailList.do?tpi_seq=15선택적 근로시간제(제52조)'20.3.1일부터 유튜브는 인터넷익스플로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시려면 브라우저를 업데이트(크롬, 엣지, 파이어폭스, 오페라 등) 하시기 바랍니다.개념ㅇ 1월 이내의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 시작 및 종료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제도- 근로자는 1주 40시간, 1일 8시간의 근로시간 제한 없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근로할 수 있음 (의무적 시간대 또는 선택적 시간대를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함)- 연장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는 정산기간에 있어 총 근로시간만 정해지고 연장근로 여부는 정산기간 이후에 알 수 있음유형ㅇ 완전선택적 근로시간제, 부분선택적 근로시간제요건ㅇ 취업규칙에 시업 및 종업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긴다는 내용을 기재- 구체적인 시행방법에 대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해야 함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