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바 그만뒀는데 14일 이내로 임금 지불 받아야하는 것 맞나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36조, 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 해지 후 14일 지난 후부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또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따라서 위 내용에 대해서도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편의점 최저시급을 못받고 있는데 한번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의무적으로 보장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860원이고,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60,740원입니다.최저임금이 미달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온라인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사이트 링크를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https://labor.moel.go.kr/minwonApply/minwonFormat.do?searchVal=SN001감사합니다.
Q. 4대보험 미가입 간이대지급금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도 넣어준다고했으나 회사상황이 좋지않아 아직까지 가입되지 않았는데 간이대지급금 최고상환액 총1천만원 받을수있을까요?4대 보험 가입과 무관한 부분으로 판단됩니다.퇴직이후 대지급금을 신청하려하는데 4대보험이 들어가있지않으면 따로 퇴직하는데 필요한 절차는없고, 사직서만 제출하면될지요?4대 보험과 문관한 부분으로 판단되나, 4대 보험 소급갑이도 가능한 상황입니다.현 대표자가 다른 법인을 하나 더 가지고있고 거기 회사에는 4대보험이 들어가고있습니다(근로계약서 별도). 대표가 겸직을 요청하여 두 회사에 취직한 상황이면 동일한 근로시간 9-6시 겸직을 하는 부분에 대해 불리한건 없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해당 직장에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상황이며, 근로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에 동시에 고용되었다면,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제한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