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강호석 전문가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Q.  5인이상 업장 노동법위반항목이 많은데 다 신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건 ->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1년간 근무한 직원을 서면통보도 아닌 전화로 나오지말라 통보함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임금체불 -> 이런식으로 해고통보하면 1개월치 임금을 지급해줘야하는거로 아는데 안주면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한가요?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해서 관할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 미배부 및 즉시 작성안함 -> 근로계약서를 취업하고 바로 쓰지않았고 저희한테 안줬습니다 처벌될까요관할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야간수당 미지급 -> 상시근로자 계산법으로 5.2 계산입니다 근무는 밤 6시부터 새벽3시구요 근데 주휴만 포함하고 야간은 포함하지않고 주는데 고소하고 받을 수 있나요?관할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휴게시간 미지급 -> 9시간 일하면서 쉬는시간 준적없습니다관할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52시간이 최대 근로시간으로 아는데 54시간 근로에 추가근무 수당도 안줍니다 위에 야간수당 미지급 + 추가수당 미지급으로도 고소 가능한가요?관할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부당해고인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입니다개인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하셔야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알바 그만뒀는데 14일 이내로 임금 지불 받아야하는 것 맞나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36조, 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 해지 후 14일 지난 후부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또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따라서 위 내용에 대해서도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편의점 최저시급을 못받고 있는데 한번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의무적으로 보장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860원이고,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60,740원입니다.최저임금이 미달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온라인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사이트 링크를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https://labor.moel.go.kr/minwonApply/minwonFormat.do?searchVal=SN001감사합니다.
Q.  주24시간 근무 연차 4시간밖에 못준다네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단시간 근로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보다 짧은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9조 별표2에 따라 부여되며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시행령 별표2의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제4항 나호에 따라 부여해야 합니다. (시간단위로 부여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 사용역시 시간단위로 사용하게 됩니다.*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이때 8시간은 주 40시간 통상근로자의 경우에 해당(40시간 미만의 통상근로자의 경우는 실제 소정근로시간)- 귀 사업장의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라면 단시간(주 28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통상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일수×28시간/40시간×8시간]으로 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따라서 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이라면 1일의 연차휴가는 3.2시간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4대보험 미가입 간이대지급금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도 넣어준다고했으나 회사상황이 좋지않아 아직까지 가입되지 않았는데 간이대지급금 최고상환액 총1천만원 받을수있을까요?4대 보험 가입과 무관한 부분으로 판단됩니다.퇴직이후 대지급금을 신청하려하는데 4대보험이 들어가있지않으면 따로 퇴직하는데 필요한 절차는없고, 사직서만 제출하면될지요?4대 보험과 문관한 부분으로 판단되나, 4대 보험 소급갑이도 가능한 상황입니다.현 대표자가 다른 법인을 하나 더 가지고있고 거기 회사에는 4대보험이 들어가고있습니다(근로계약서 별도). 대표가 겸직을 요청하여 두 회사에 취직한 상황이면 동일한 근로시간 9-6시 겸직을 하는 부분에 대해 불리한건 없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해당 직장에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상황이며, 근로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에 동시에 고용되었다면,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제한됩니다.감사합니다.
11611711811912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