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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확신에찬다람쥐
압도적으로확신에찬다람쥐

4대보험 미가입 간이대지급금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23년 1월부터 회사에서 감사로 저를 지정하고(법인에 근로자가 단 3명뿐인데 감사가 필요하다고해서 지정됨) 근무해왔는데, 몇개월간 급여가 체납되고 체납금이 지금까지 총 2천만원 정도 됩니다.

  1. 4대보험도 넣어준다고했으나 회사상황이 좋지않아 아직까지 가입되지 않았는데 간이대지급금 최고상환액 총1천만원 받을수있을까요?

  2. 퇴직이후 대지급금을 신청하려하는데 4대보험이 들어가있지않으면 따로 퇴직하는데 필요한 절차는없고, 사직서만 제출하면될지요?

  3. 현 대표자가 다른 법인을 하나 더 가지고있고 거기 회사에는 4대보험이 들어가고있습니다(근로계약서 별도). 대표가 겸직을 요청하여 두 회사에 취직한 상황이면 동일한 근로시간 9-6시 겸직을 하는 부분에 대해 불리한건 없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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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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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2.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도 근무사실이 확인되면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미가입 보험은 회사에

      요청을 하거나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도 넣어준다고했으나 회사상황이 좋지않아 아직까지 가입되지 않았는데 간이대지급금 최고상환액 총1천만원 받을수있을까요?

    • 4대 보험 가입과 무관한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1. 퇴직이후 대지급금을 신청하려하는데 4대보험이 들어가있지않으면 따로 퇴직하는데 필요한 절차는없고, 사직서만 제출하면될지요?

    • 4대 보험과 문관한 부분으로 판단되나, 4대 보험 소급갑이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1. 현 대표자가 다른 법인을 하나 더 가지고있고 거기 회사에는 4대보험이 들어가고있습니다(근로계약서 별도). 대표가 겸직을 요청하여 두 회사에 취직한 상황이면 동일한 근로시간 9-6시 겸직을 하는 부분에 대해 불리한건 없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해당 직장에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상황이며, 근로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에 동시에 고용되었다면,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임금체불이 인정되면 이용 가능합니다.

    2. 사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3. 그 자체로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