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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하늘소64
반반한하늘소6422.12.20

법인회사 감사도 체당금신청 가능한가요?

법인회사고

회사가 폐업위기 직전인데

4대보험 가입되어있었는데 회사자체에선 감사인 직책으로 있었는데,

3-4개월 월급이 밀렸습니다.

체당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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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인인 회사에 등기된 임원이라도 실질적인 업무집행권이 없고, 업무 장소와 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체당금(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감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체당금(대지급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체당금(대지급금)의 수령을 위하여는 일차적으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를 제기하여 체불임금확인(사업주임금체불확인서)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체불임금이 확인된 경우 대지급금(체당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책상 감사인이더라도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