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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물개158
비상한물개15822.12.29

체당금이 뭔가요? 회사가 도산해야만 받을수 있는건가요?

회사가 3개월치 임금체불과

퇴직금체불로 인하여

고용노동부에 임금및퇴직금체불

신고를 하였습니다

회사는 위태위태한 어려운 상태 입니다

3개월치 월급은 4개월이후에 받았고

퇴직금은 처리가 안되어

고용노동부에서

일부는 회사에서 입금하고

나머지는 체당금 처리한다고

하는데 회사가 도산해야만

체당금 처리 되는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체당금 신청하면

신청후 얼마나 걸려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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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금은 체당금이 대지급금으로 바뀌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회사가 도산하지 않은 경우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부터 지급까지 2주입니다.

    다만 간이대지급금의 상한액이 도산대지급금의 상한액보다 작기 때문에, 상한액에 걸려 못받은 부분이 있으면 도산 대지급금을 청구해야 하고 이 경우는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체당금(대지급금으로 명칭 변경)은 회사가 도산하지 않아도 지급됩니다.

    대지급금 처리기간은 7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체당금. 지금은 대지급금이라고 합니다.

    대지급금은 회사 도산시 국가에서 대신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간이대지급은 도산하지 않더라도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간이대지급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회사가 도산되지 않더라도,

    회사가 6개월 이상 운영되었다면, 퇴직일로 1년이내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개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의 상한액은 700만원, 퇴직금 상한액도 700만원이며

    총 합계 1000만원이 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후 임금체불이 있어 체당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간이 대지급금을 신청하여 받을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도산과는 관계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회사가 도산해야 대지급금(구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관할 노동청에 진정 후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통상 1주~2주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체당금이라는 용어가 현재는 대지급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지급금은 도산 대지급금과 간이 대지급금이 있는데, 도산 대지급금은 회사가 도산한 경우 청구가 가능하며, 간이 대지급금은 회사가 도산하지 않았지만 근로자에게 임금을 체불한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마 간이 대지급금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간이 대지급금은 퇴직금 상한액이 최대 700만원까지 입니다.

    그래서 최대 한도까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되며, 나머지 지급받지 못한 금액은 사업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