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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새까만크낙새78

새까만크낙새78

실여급여수령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현재 회생기업대표

=>4년째 매출이 없음 &무보수

=>현재 타법인 근무중 7개월차 그런데 회사경영 사정이 있어서 권고사직 예정

혹시실여급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위 요건을 구비한 경우라도 다른 법인사업체 대표자로 되어 있다면 실업상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권고사직 퇴사 전 법인사업자를 폐업하던지 대표직을 사임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것이니 퇴사 전 해당 내용을 주무 담당관에게 문의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처리 방안을 확인하여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다만,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회생기업대표의 직위를 유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직급여 회생기업으로부터 보수를 전혀 받지 않았음을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통해 증명하거나 휴/폐업신고를 하는 등으로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