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②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③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참고).직장 상사가 아닌 팀원이나 후배의 경우에 개인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하는 경우에는 위 요건상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가 성립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는 해당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다만, 팀원이나 후배 등이 집단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하는 경우에는 위 요건상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가 성립하여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는 해당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사료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