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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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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석 전문가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Q.  출산휴가 중 상여금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한 임금지급은 근로기준법 제72조제2항(현행 제74조제4항)에서 '산전후휴가 90일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최종 30일분의 급여 및 상여금은 사용자가 무급처리하여도 위법으로 볼 수는 없음.다만 유급 산전후휴가(최초 60일) 중 급여지급액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해 지급하여야 하나,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최소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여원 68240-40, 2002.1.24)"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상여금은 사용자가 무급처리가 가능한 부분으로 판단이 됩니다.감사합니다.
Q.  3년 근무 후 단기 계약직 실업급여 급여일수 계산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최종 폐업한 사업 뿐 아니라 이전 회사나 사업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그러나 보험 가입자격 상실 이후 공백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이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합산되지 않으며, 또한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전의 고용보험 기간은 합산에서 제외됩니다.따라서 이전 회사의 기간을 포함하여 3년 이상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의 수급 일수가 정해지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자성 인정은 어디서 해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임금 체불 사건이 관할 노동청에서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담당 근로감독관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도 판단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 임금체불 신고 가능하나 근로자가 아닌 경우 민사소송으로 사업주에게 청구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판단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넣으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 확인 후 판단을 내릴 것이며 구체적 판단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①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 여부②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③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되는지의 여부④ 근로자 스스로가 제 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대체성이 있는지의 여부⑤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⑥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가적 성격을 가지는지의 여부⑦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⑧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 정도⑨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⑩ 양 당사자의 경제 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감사합니다.
Q.  하루 빠지면 월급 얼마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결근의 경우 임금이 공제되며, 1일 8시간 근무시간과 주휴일 수당이 차감 되게 됩니다.결근시 1일 임금과 함께 1주 주휴수당분을 더해 약 160,000원을 급여에서 공제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Q.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②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③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참고).직장 상사가 아닌 팀원이나 후배의 경우에 개인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하는 경우에는 위 요건상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가 성립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는 해당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다만, 팀원이나 후배 등이 집단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하는 경우에는 위 요건상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가 성립하여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는 해당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사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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