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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만족스러운코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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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중 상여금 지급 가능한가요?

12/16일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갑니다. 1월 설 상여금을 출산휴가에 들어가는 직원에게 주는게 맞는지 아니면 그 직원 대체자로 뽑힌 사람에게 주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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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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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한 임금지급은 근로기준법 제72조제2항(현행 제74조제4항)에서 '산전후휴가 90일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최종 30일분의 급여 및 상여금은 사용자가 무급처리하여도 위법으로 볼 수는 없음.


    다만 유급 산전후휴가(최초 60일) 중 급여지급액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해 지급하여야 하나,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최소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여원 68240-40, 2002.1.24)"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상여금은 사용자가 무급처리가 가능한 부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설 상여금 규정에 따라 지급기준을 충족하였는가에 의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은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귀 근로자의 회사 내 상여금 지급 기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의 경우 최초 60일은 법에서 유급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직중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상여금도 지급해야 할 것이나, 무급인 30일에 대해서는 상여금 지급의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