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휴게시간으로 지정된 점심시간에 휴식없이 일을 할 경우 초과근무가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처럼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업무상 지시가 이루어지거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대기를 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서 임금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휴게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되고 해당 시간을 포함하여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 가산 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