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으로 지정된 점심시간에 휴식없이 일을 할 경우 초과근무가 인정이 되나요?
회사에서 계약당시 하루 8시간 일하기로 하였습니다만
거의 습관처럼 점심시간에도 일을 시켜서 식사를 못하고 못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 초과근무로 보상받고자 하였으나
회사측은 근무시간내 벌어진 일이라 이는 초과근무 인정할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휴게시간으로 지정된 시간에 근무를 하였어도 초과근무대상은 아닌지요?
이에대해 회사측은 휴게시간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하니 점심시간 아니어도 일없으면 쉬면 그게 휴게시간 아니냐 주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으로 지정된 시간에 근무한 시간이 1일 소정근로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라면 그 시간에 대한 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무급이기 때문입니다.
회사측 논리대로 근무시간 내 벌어진 일이라면, 근무시간에 대한 시급을 지급해야 하며,
해석상 소정근로를 초과한 근로로 보아 연장근로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의 경우 근로자가 자유롭게 휴식할 수 있도록 부여해주어야 하며, 이를 주지 않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또한,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사업장에서 이야기 한 것 과 같이 근로계약서 상 명시된 시간 외에 다른 시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자유롭게 쉬도록 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휴게시간 미부여 진정 제기시 인정이 될 수 있지만 해당 부분에 대한 입증책임을 가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일을 하였다면 이는 초과근로(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물론 휴게시간은 업무상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고, 점심시간을 시간 변경이 있더라도 보장을 한다면 휴게시간을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그것이 아니라 잠시 일이 없었던 시간들을 휴게시간으로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쉴 수 있도록 보장이 되어야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으로 지정된 시간에 근무를 하여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발생하였다면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이 없다고 해서 임의로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목 상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근무한 경우, 이로 인하여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으로 지정된 점심시간에 휴식없이 일을 할 경우 초과근무가 인정이 되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업무상 지시가 이루어지거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대기를 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서 임금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되고 해당 시간을 포함하여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 가산 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였다면 해당 시간도 근로한 것으로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것이 되므로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1.5배로 연장근로수당 청구 가능하며
(단,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 위반으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