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병원 공휴일 당직근무시 휴무수당이 안들어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일・숙직(또는 당직) 근로라 함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근로기준법에서는 특정한 당직근무형태 및 당직수당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다만, 일・숙직을 하는 경우라도 본래의 일・숙직이 아닌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노동 강도 또한 소정근로시간에 이루어지는 통상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을 경우에는 일・숙직이 아닌 통상근로로 보아야 할 것임.귀 질의와 관련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당직근무가 전화수수 및 비상대기 등의 경미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통상근로와 구별되는 일・숙직 근무로 볼 수도 있을 것이나, 이는 근로자의 정상적인 업무가 연장된 경우인지 및 그 내용과 질이 통상근로와 같이 평가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업무내용, 근무실태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근로개선정책과-3090, 2014.5.28.)"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이처럼 당직근무시 실질적으로 업무수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직수당이 아닌 연장, 야간근로 수당을 청구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금 지급 가능여부와 퇴직금 계산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서 업무를 수행하는 등 근로 종속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또한,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퇴직금 및 평균임금 산정공식에 대한 행정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이때 계속근로년수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전체 기간을 말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 / [위 3개월간의 역일수(총 날짜수)]※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분 × 계속근로일수 / 365]감사합니다.
Q. 휴게시간 미지급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제가 받은 부당한 대우에 대한 보상을 받고싶은 것이라면 노동청에 "신고" 가 아닌 "진정"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관할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사이트 링크를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https://labor.moel.go.kr/minwonApply/minwonFormat.do?searchVal=SN001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관련 언급이 없음에도 추가 증거 자료가 필요할까요?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았는지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반드시 서면명시 해야 할 사항(중요 근로조건)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② 소정근로시간③ 주휴일·공휴일④ 연차유급휴가필요하다면, 휴게시간 미지급을 입증 받을 수 있는 증거 자료로는 무엇이 효과적일까요?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입증으로 실질적인 휴게시간 중 업무지시가 이루어져 업무 수행을 하였거나, 업무수행을 위한 대기를 지시한 증빙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