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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강호석 전문가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Q.  퇴직금 수습기간도 포함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는 수습기간도 포함이 되게 됩니다.4대 보험을 납부했는지 여부와 퇴직금 지급 의무는 무관한 부분으로 판단이 됩니다.따라서 수습기간과 이후 기간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연속성이 인정된다면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 재직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단기 아르바이트로 식당에서 화상을 입었을 때, 손해 책임 여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단기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합니다.다치거나 아파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되고, 만약 치료받는 병원을 옮기고 싶다면 ‘전원요양 신청’을 하시면 되고, 이미 승인된 상병 외에 다른 병도 승인받고 싶다면 ‘추가상병 신청’을 하면 돼요. 만약 치료가 끝났는데 병이 재발하거나 더 나빠진 경우에는 ‘재요양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공무원이시라면 ‘요양기간연장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요양 기간을 연장해서 더 치료를 받고 싶다면 주치의 선생님께 진료계획서를 공단에 보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출산휴가급여지원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신 중 여성근로자에게 90*일(출산 후 45일 확보) 의 출산전후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출산전후 휴가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휴가이나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 휴가 급여 * 를 지급한 경우 그 만큼 사용자의 임금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따라서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대하여 60일을 유급으로 회사에서 보장하게 됩니다. 회사는 40만원에 대하여 소득으로 신고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파견근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근무지를 특정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사항으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상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 등을 비교하여 생활상 불이익 더 큰 경우에만 부당한 인사발령이 될 수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위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한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Q.  이런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우선 포괄임금제의 유효성이 먼저 쟁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실질적으로 포괄임금 또는 고정 연장근로수당 보다 많은 연장근로가 이루어졌고 연장수당이 미지급되었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다만 이에 대한 증빙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최종 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및 소정급여일수(120일~270일, 최종이직일 기준 만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에 대하여 지급받아야 하며, 다음의 수급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지급되는 구직급여입니다.① 최종 이직일(마지막근로일) 이전 기준기간(18개월간)내에 피보험단위기간(실제 보수지급기초가 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③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일 것실업급여 요건 중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 대한 판단은 아래와 같습니다임금(상여금 등도 지급하기로 정한 날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으면 그날 지급해야 할 임금으로 봄) 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임금체불은 임금을 이직일까지 받지 못했거나(미지급), 받았더라도 지연해서 받은(지연지급) 경우를 포함합니다.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1개월은 30일)ㅇ 예시: 5.1. 임금을 7.1.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7.2.에 이직 → 5월 임금이 2개월 체불되었으므로 인정ㅇ 예시: 5.1. 임금을 6.1.에, 6.1. 임금을 7.1.에 받고 7.2.에 이직 → 5월 임금이 1개월, 6월 임금이 1개월 총 2개월 체불되었으므로 인정ㅇ 예시: 5월 임금 10일 지연지급, 6월 임금 10일 지연지급 등 5월부터 11월까지 임금을 매달 10일씩 총 6번 지연지급받고 12.2.에 이직 → 지연지급 기간이 10일씩 6번 총 60일(2개월) 체불되었으므로 인정또한, 임금 전액이 미지급된 경우 그 체불된 임금이 2개월분 이상 미지급기간은 2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합니다.(지연지급은 해당되지 않음)ㅇ 예시: 매월 1일이 임금지급일인 사람이 5.1., 6.1.에 임금을 받지 못하고 6.2.에 퇴사한 경우 체불기간은 1개월이지만 임금 2개월분 체불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한편,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ㅇ 예시: 매월 1일이 임금지급일인 사람이 5.1.에 임금의 7할 미만을 받고 나머지 임금을 계속 받지 못하다가 7.3.에 이직한 경우 → 인정ㅇ 예시: 매월 1일이 임금지급일인 사람이 5.1에 임금의 7할 미만을 받고 7.2.에 나머지 임금을 받았지만, 7.3.에 이직한 경우 → 인정임금체불 여부, 체불액에 대해서는 사업주로부터 임금체불확인서(원)을 제출받아 판단합니다.※제출서류: 임금대장(급여명세서), 임금체불확인서(원), 급여통장사본 등※임금체불 여부는 임금지급일을 기준(주말 등 포함하여 역일로 산정)으로 판단함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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