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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부드러운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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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아르바이트로 식당에서 화상을 입었을 때, 손해 책임 여부가 궁금해요

저희 어머니가 국밥 집에 주말마다 아르바이트를 나가세요.

팔 한쪽에 크게 화상을 입었는데 알면 속상해 할까 봐 숨기고 평일에 일을 하시다가 어느 날 일찍 퇴근하길래 왜 이렇게 일찍 끝났어? 라고 물어보니, 그제서야 화상 입은 걸 말씀 하시더라구요.

팔 한쪽에 화상을 입었는데 너무 아파서 일을 못하겠다고.. 사진을 보니, 엄청 크게 화상을 입었더라구요..ㅠㅠ

뒤늦게 병원 다녀온 사실을 말해주었는데요. 처음 피부과를 갔을 때, 화상의 심각도가 크니 화상 병원으로 가라고 했답니다. 그 내용을 국밥집 사장에게 얘기했더니 본인 실비로 청구하라네요. 일일 알바는 본인 책임 아니고, 70% 30%나눠서 실비 청구하면 업주랑 종업원 측이 부담 하는거라나 뭐라나,, 뭐 책임 회피하는 것 같습니다.

국밥을 쏟은 이모 A도 본인 탓 아니라며,, 갑자기 튀어나온 엄마가 잘못이라고 하네요. 이제 보니 사과는 했는지 모르겠네요. 뜨거운 음식을 운반하면서, 음식을 쏟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는 것 아닌가요?

국밥을 쏟은 이모 A는 책임이 없나요? 있다면,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위 상황에서 보험도 청구 해야 하고, 사장님과 그 이모A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잠깐만 시간을 내시어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고 일자 : 11월 6일

내용 : 심재성 2도 화상 (어깨부터 팔꿈치까지 피부가 벗겨짐)

사고장소 : 음식점

피부과 의사 왈 : 피부과에서 치료하기에 너무 큰 화상이므로 화상병원에 입원하길 권유

  1. 보험 청구를 하려는데 심재성 화상2도에 대한 범위로 어깨부터 팔꿈치전까지인데 팔 한쪽 9% 으로 청구하면될까요? 저희 어머니는 아래와같은 보험에 가입중입니다.

    • 한화손해보험 (무배당 마이라이프 한아름종합보험 1909)

    • KB손해보험 (무)LIG닥터플러스 ||보험

    • 삼성생명보험 (무)삼성리빙케어 (종2비일시표준)1.3

    • 라이나 생명보험 (무배당THE간편한건강보험(갱신형))

    • 삼성생명보험 (홈닥터플러스보험(가족만기환급))

    청구할 수 있는 보장내용이 심재성 화상2도만 해당되나요!? 화상을 입었을때, 청구 가능한 특약들 종류를 잘 알고계시는분이 있다면 안내 부탁드립니다. (E.G 입원시, 상해입원 등 심재성 화상 2도 특약외 청구가능특약)

  2. 단기 아르바이트 종사자는 산재 처리가 안되나요!?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아래와같이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것 같은데,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잘 아시는분 계신다면 답변부탁드립니다.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

    - 식당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은 뜨거운 음식을 운반하면서,

    음식을 쏟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할 주의의무

    - 식당주인은 종업원의 사용자로서 민법에 따라 사용자책임

  3. 치료 내용을 찾아보니 아래와 같이 정리되는듯 한데, 어떤분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귀책되는지가 궁금합니다.

    • 당장 치료를 위해 지출한 치료비

    • 회복을 위해 필요한 향후 치료비

    • 신체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청구

    • 입원을 할 정도로 심한 상처가 생겼다면 입원에 따른 휴업 손해

  • 국밥집 사장님과 실수로 국밥을 쏟은 이모에게 돈을 더 뜯어내고자 쓴 글이 아닙니다. 본인들 잘못을 회피하는 그분들의 태도에 저희 어머니가 기가 죽어있는게 너무 기분이 나빠서, 정정당당하게 청구할게 있다면 청구하고싶은 마음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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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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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산재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이기 때문에, 해당 업무상 사고로 인해서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의료기관의 진단이 내려진 경우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먼저 알아보시고 산재신청이 가능하시다면 신청하여 요양 급여 등을 수령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단기알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어머님은 산재신청을 하셔서 보상(병원치료비와 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위자료 등에 대해서는 과실이 있는 사람(이모)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선 현재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1번 민간보험은 보험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단기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치거나 아파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되고, 만약 치료받는 병원을 옮기고 싶다면 ‘전원요양 신청’을 하시면 되고, 이미 승인된 상병 외에 다른 병도 승인받고 싶다면 ‘추가상병 신청’을 하면 돼요. 만약 치료가 끝났는데 병이 재발하거나 더 나빠진 경우에는 ‘재요양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공무원이시라면 ‘요양기간연장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요양 기간을 연장해서 더 치료를 받고 싶다면 주치의 선생님께 진료계획서를 공단에 보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손해배상 등 민사상 문제는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