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시 연차소진 시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1. 저처럼 월요일, 화요일 2틀 연차소진해서 화요일 퇴사일 경우, 10월 첫째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주휴수당 발생* 월요일 ~ 그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따라서 첫째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2. 사장이 주휴수당을 주기 싫어서 퇴사일을 금요일로 하고, 연차수당 2틀치만 준다고 하면 이건 불법인가요? 제가 다시 연차소진 후 퇴사로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인지 여쭈어봅니다 ㅠㅠ,,!퇴직일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앞당기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는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