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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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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석 전문가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Q.  회사폐업으로 인한 연차수당 지급건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19.01.18 입사, 24.12.31 회사 폐업 예정이고 연차가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게 되는 경우 신규 연차는 25. 1. 18.에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25. 1. 18. 이전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신규연차는 발생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Q.  자진퇴사 후 계약직 한달 후 실업급여 관련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전 직장 근무일이 4년 11개월이라 5년을 못채워 수급일이 180일 정도인데, 한달 계약직을 하면 5년 인정이 되어 210일 수급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다만, 한달 계약직 후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Q.  회시가 근로관계를 수습기간에 해지할 수 있다고 하면 불리하게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단지 수습 기간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특별한 사유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법상 효과가 본채용이 유보된 시용이라고 하더라도 본채용을 거절하는 것도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성 판단이 필요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수습 종료에 대해 부당해고 등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퇴사시 연차소진 시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1. 저처럼 월요일, 화요일 2틀 연차소진해서 화요일 퇴사일 경우, 10월 첫째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주휴수당 발생* 월요일 ~ 그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따라서 첫째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2. 사장이 주휴수당을 주기 싫어서 퇴사일을 금요일로 하고, 연차수당 2틀치만 준다고 하면 이건 불법인가요? 제가 다시 연차소진 후 퇴사로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인지 여쭈어봅니다 ㅠㅠ,,!퇴직일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앞당기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는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Q.  일당으로 일하고갔는데 돈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두 합의된 근로조건도 유효하게 적용합니다.근로를 제공 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임금 체불에 해당하고,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구두 합의된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증빙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임금 체불 등 온라인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사이트 링크를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https://labor.moel.go.kr/minwonApply/minwonFormat.do?searchVal=SN00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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