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계가족은 실업급여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용자와 동거친족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에서 ‘동거’라 함은 세대를 같이하고 일상생활을 공동으로 하는 경우, 즉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동거친족 여부’는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판단하오며, ‘동거친족만을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는 동거친족(배우자,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은 근로자성을 불인정합니다.사업주와 동거하지 않는 친족의 경우 일반적인 근로자 판단기준에 따라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하는 근로자’로 근로사실관계 서류에 대한 확인을 통해 근로자성을 인정여부를 판단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대상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이처럼, 자녀분이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엔느 근로자성이 인정되므로, 이를 급여이체내역, 근태관리 등으로 증빙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