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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강호석 전문가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Q.  해외에서 근무하다 급여를 못받은경우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해외 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의 원칙은 속지주의에 의거합니다.속지주의란 지역을 기준으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내국인, 외국인 불문)에게 법을 적용하는 원칙입니다.따라서 해당 국가의 노동관계법에 따라 임금체불 등에 대해 청구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Q.  추가근무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이처럼 휴게시간은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하며, 업무 수행을 위한 대기시간으로서 휴게시간 중 업무지시에 따라 언제든지 업무 수행이 가능한 상태로 대기한 경우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이 경우 휴게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산재요양기간 중 연차사용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1. 병원 도수치료, 물리치료도 통원으로 인정되나요?물리치료는 인정될 것으로 판단되나 도수치료는 치료기간 중 총15회 이내 (주3회 이내)에서 산재처리 가능하므로, 근로복직공단 담당자를 통해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2. 검색해보니깐 요양기간 중에는 연차를 소진안해도 되는걸로 보이는데요. 그럼이 날은 연차 사용안하고 회사는 무급/ 공단에서 휴업급여로 신청해야하나요?아니면 그냥 회사에서 유급으로 받으면 되나요??휴업급여는 산재승인된 근로자가 입원치료기간과 통원치료기간 즉, 산재치료를 위해서 근로를 하지 못한 일수 만큼 평균임금의 70%가 지급이 되게 됩니다.3. 요양기간 중 강제연차(개인연차차감) 및 개인정기휴가(안쓰면 소멸)가 있는데요위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법정 연차유급휴가는 사용 강제가 안되지만, 약정휴가인 개인정기휴가의 경우 회사 내부 방침에 따라 소멸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기준 날짜 여부는 실제 근무일인가요 4대보험 가입일부턴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퇴직금 작성을 위한 근속기간은 직원이 입사한 날부터 퇴사하기 전날까지의 총 일수를 기준으로 합니다.따라서 기준일은 입사한 날부터 기준이 됩니다.감사합니다.
Q.  퇴사할때 남은 연차를 다 사용하고싶은데 안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용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회사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다만 휴가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는 휴가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이 시기변경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거부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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