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추가근무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이처럼 휴게시간은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하며, 업무 수행을 위한 대기시간으로서 휴게시간 중 업무지시에 따라 언제든지 업무 수행이 가능한 상태로 대기한 경우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이 경우 휴게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