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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개개비157
조용한개개비157

추가근무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 하세요

오전 08시에서 저녁 08시 까지 하루 12시간씩 2명이 근무하는 매장에서 한명 휴무시 휴게시간 없이 12시간을 풀 근무 합니다

이 경우 추가 근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2명 근무시 에는 교대로 2시가씩 휴게시간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명 근무시 비 공식적으로 교대로 2시간정도 일찍 퇴근 합니다. 이런 사정과 상관없이 12시간 휴게시간 없이 근무하면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10평정도 되는 공간을 창고겸 휴게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최근 감시 카메라를 설치 하였습니다. 기존에도 출입문에 보안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데 이 경우 철거를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카메라 때문에 식사와 휴게등 많이 불편 합니다

직원 감시용으로 설치 했다는 느낌을 지울수 없습니다. 친절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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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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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없이 근로하셨다면 휴게시간은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유급시간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주장은 휴게시간에도 일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셔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임을 입증하신 후에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근로자들의 동의나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휴게공간에 cctv를 설치하였다면,

    설치의 이유를 질의하시고 이에 대한 근로자들의 고충을 잘 전달하여 해당 사안을협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30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에 사내 카메라 등 설치는 협의사안에 해당하여 철거 관련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선생님과 같이 소규모 사업장에 법적으로 카메라 및 보안시스템 설치 자체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거나 적극적으로 철거를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상 요원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합의된 연장근로라면 회사에 연장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휴게시간은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하며, 업무 수행을 위한 대기시간으로서 휴게시간 중 업무지시에 따라 언제든지 업무 수행이 가능한 상태로 대기한 경우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이 경우 휴게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하지 않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휴게하지 못했다면 그 시간에 대하여 수당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12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인데 휴게시간 2시간을 무급으로 처리하여 10시간의 임금만 지급하는 경우라면

      추가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2.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법에 위반되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8시간 이상 근로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도중 부여되어야 하며 미부여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이와별개로 12시간동안 휴게시간없이 일을 하였다하더라도 12시간분만큼의 임금이 지급되어졌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할 금품은 따로 없습니다.

    범죄 예상 수사에 필요한 경우, 시설 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한경우 등이 아니라면 공개된 장소에서 CCTV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휴게실의 경우에는 직원감시라는 명백한 목적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없는 이상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