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인미만 부당해고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한달 전 해고통보서를 발송 후 해고 (사직서 X)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30일 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주거나, 또는 30일 이전에 해고예고, 둘 중에 하나는 지켜져야 합니다. 한달 전 해고예고를 하였다면 해고예고 의무는 이행한 것이 됩니다.해고 후, 해당 기업에서 비슷한 조건(급여 등)으로 다른 근로자 채용-> 부당해고가 성립되는지 여부5인 미만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을 뿐, 근로자가 부당해고에 대해 민사소송(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