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단기알바 연장근로수당, 휴일수당, 주휴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이 얼마인가요?시급: 12,000원이므로, 주휴수당은 96,000원으로 계산이 됩니다.2.총 8일정도 일한 단기인데 연장근로수당나오나요? 근무할 때 알바생만 최소 6명이었는데 5인이상 사업장인것 같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일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5배의 가산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3.공휴일(10.01 국군의날, 10.03 개천절)에 근무한건 추가수당있나요?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 가산 수당이 1.5배 발생가 됩니다.4.총급여가 어떻게 될까요?위 질의 내용 내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급여 산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5.근로계약서 미작성했는데 모집공고에 12000이던 시급을 최저시급으로 내려서 주면 대응할 수 있을까요?모집 공고 등 약정도 근로조건 합의로서 효력이 발생하므로,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임금 체불 등 온라인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사이트 링크를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https://labor.moel.go.kr/minwonApply/minwonFormat.do?searchVal=SN001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