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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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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석 전문가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Q.  단기알바 연장근로수당, 휴일수당, 주휴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이 얼마인가요?시급: 12,000원이므로, 주휴수당은 96,000원으로 계산이 됩니다.2.총 8일정도 일한 단기인데 연장근로수당나오나요? 근무할 때 알바생만 최소 6명이었는데 5인이상 사업장인것 같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일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5배의 가산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3.공휴일(10.01 국군의날, 10.03 개천절)에 근무한건 추가수당있나요?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 가산 수당이 1.5배 발생가 됩니다.4.총급여가 어떻게 될까요?위 질의 내용 내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급여 산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5.근로계약서 미작성했는데 모집공고에 12000이던 시급을 최저시급으로 내려서 주면 대응할 수 있을까요?모집 공고 등 약정도 근로조건 합의로서 효력이 발생하므로,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임금 체불 등 온라인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사이트 링크를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https://labor.moel.go.kr/minwonApply/minwonFormat.do?searchVal=SN001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서 효력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업무상 지시 등에 따라 교육이 이루어진 경우 이는 근로시간으로 볼 여지도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이처럼 해당 기간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고, 업무 수행을 위한 교육 등에 의하여 반환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법원도 의무재직기간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 교육비용을 상환하도록 한 약정은 유효하지만, 임금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환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이다 ( 1996.12.06, 대법원 95다 24944ㆍ24951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자가 퇴직금 대상자이며, 근로시간 단축 시(주5시간 이상) 중간정산 신청하라고 고지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할 수 있음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퇴직금 감소로 인하여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실을 고지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감사합니다.
Q.  3년전에 받은 실업급여를 이제와서..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해당 경우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을 공모한 경우에 사용자와 근로자를 모두 처벌을 받게 됩니다.따라서, 최대한 자진 신고 등으로 선처를 구하고 실업급여 환수 등 조치가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Q.  수습기간 차액급여 지급은 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차액급여 지급일에 대해서는 회사 급여 담당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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