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개 회사를 다니는 경우에서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구직급여 지급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위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실업급여는 마지막 직장에서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면 되는 것이고, 마지막 사업장에서 계약만료로 사직을 하였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