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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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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석 전문가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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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재. 공상처리 . 회사가 이행안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까지 해당 합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제112조 제1항 제1호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권리 소멸 전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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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개 회사를 다니는 경우에서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구직급여 지급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위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실업급여는 마지막 직장에서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면 되는 것이고, 마지막 사업장에서 계약만료로 사직을 하였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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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 회사 국민연금 미납과 임금체불이 동시에 발생해서 해결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됐다면 보험료 납부는 회사에서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해당합니다.사업주가 국민연금을 미납한 것은 횡령 등에 해당하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한 노동청 진정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더 유리한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임금 체불 등 온라인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사이트 링크를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https://labor.moel.go.kr/minwonApply/minwonFormat.do?searchVal=SN001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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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수급 중 조기취업 후 재실업하면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조기재취업수당이란 실업급여 수급 중에 재취업일 이전 1/2이상 미지급 받은 실업급여과 있는경우, 재취업일로부터 계속근로일수가 1년이 경과한 후 신청하여 구직급여일액x재취업한날을기준으로 남아있는 소정급여일수의 1/2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그 일자만큼 더 추가해서 지급되지 않으면 수습 기간이 추가적으로 지급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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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 휴일수당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무시 1.5배의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일에 근무한 시간에 대해 휴일유급임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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