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당해고시 임금 얼마나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유로 인하여 피해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 23조의 해고 등의 정당한 사유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에 따라 부당해고로 판정나는 경우,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