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워킹홀리데이에도 나이제한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호주 워킹홀리데이의 경우 2023년 7월 1일부터18세부터 30세에서 18세부터 35세까지로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워킹홀리데이 참가 신청 시 18세에서 30세의 청년으로, 신체 건강하고, 부양 가족이 없으며, 범죄경력이 없을 것 등을 참여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대만, 덴마크, 라트비아, 아르헨티나, 아일랜드, 포르투갈의 경우 18세에서 34세까지, 룩셈부르크, 영국, 캐나다의 경우 18세부터 35세까지 참여 가능합니다.덴마크, 독일, 스웨덴, 칠레, 호주 등 5개국은 우리측 참여 인원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안도라 공국의 경우 50명까지 참여 가능합니다.통상 12개월 동안 해당 국가·지역에 체류 가능하나, 영국과 캐나다는 최대 2년까지 체류를 허용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경우 2회 참가도 가능합니다.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링크를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https://www.0404.go.kr/consulate/working_holiday.jsp감사합니다.
Q. 단기 아르바이트이후 실업급여 신청관련문의사항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현재 정규직으로 1년6개월 근무한 이후 자발적퇴사상태입니다 고용보험은 6개월이상 납부한 상태이고이 상태에서 단기 아르바이트 이후 아르바이트 종료시 실업급여가 신청 가능한가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단기 아르바이트는 5일정도 근무하게될꺼 같습니다이직확인소가 팔여하다고 들었는데 사업체에 요구하면 ㄷ는건가요 아니면 아르자이트 종료시 자동으로 사업체가 신고를 해야되는건가요 ?퇴사한 후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만약 제출이 늦어지면,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고, 고용센터에서도 직접 사업주에게 연락해 처리가 가능해요5일 아르바이트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된다면최소근무기간은 어느정도 필요한가요 ?실업급여 조건인 6개월이상 고용보험을 납부한 상태입니다따라서, 이전 직장에서 피보험 단위기간을 충족한 경우 1개월 이상 단기 아르바이트를 진행하고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종료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주휴수당 법정규정을 알려주실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일을 기준으로 결근이 발생하지 않으면 지급하는 것이므로, 연장 근로나 대체 근무 등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주휴수당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됩니다.아래와 같이 고용노동부 주휴수당 관련 근거 행정해석을 전달드립니다.고용노동부의 주휴수당 관련 행정해석의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소정근로일에 결근 없이 개근한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가.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또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1주일’이라 함은 연속된 7일의 기간을 의미하고, 그 기간 중 1일을 주휴일로 부여하면 되므로 주휴일간의 간격이 반드시 7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특정일을 주휴일로 지정한 경우에 주의 도중에 입사한 근로자가 입사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입사후 처음 도래하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1주간(7일)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무급으로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입사일을 기준으로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이를 정산하여 추가로 유급 휴일을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나.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주휴수당 발생* 월요일 ~ 그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다만, 6일간을 계속 근로함으로써 유급주휴 부여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주휴일을 부여해야 할 날 직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근기 68201-1, 2000.1.3.)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