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 30시간 기간제 실업급여 가는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주30시간 일 6시간 5일 평일 근무하시는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보다 적게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인 하한액 계산방법인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x 0.8 (80%) x 1일 소정근로시간(단시간근로)로 1일 구직급여일액을 산출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