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 중간정산 의료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6개월 이상의 요양의 의미는 입원치료 뿐 아니라 통원, 약물치료도 포함되므로 진단서, 소견서 등으로 질병, 부상에 따른 요양에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됨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면 의료행위의 종류와 무관하게 요양기간에 포함되며, 의사 또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소견서, 의무기록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통해 질병, 부상에 따른 요양에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됨이 증명되어야 하고, 진단서상 '경과관찰'로 표기된 경우에도 경과관찰 기간 동안 외래진료, 약물 처방 등 사실상 치료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경과관찰 기간도 요양기간에 합산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퇴직연금복지과-3440, 2021.7.28. 참조)따라서, 6개월 이상의 요양 기간 전체에 대하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