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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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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석 전문가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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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중간정산 의료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6개월 이상의 요양의 의미는 입원치료 뿐 아니라 통원, 약물치료도 포함되므로 진단서, 소견서 등으로 질병, 부상에 따른 요양에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됨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면 의료행위의 종류와 무관하게 요양기간에 포함되며, 의사 또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소견서, 의무기록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통해 질병, 부상에 따른 요양에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됨이 증명되어야 하고, 진단서상 '경과관찰'로 표기된 경우에도 경과관찰 기간 동안 외래진료, 약물 처방 등 사실상 치료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경과관찰 기간도 요양기간에 합산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퇴직연금복지과-3440, 2021.7.28. 참조)따라서, 6개월 이상의 요양 기간 전체에 대하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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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일용으로 등록되어있는거 정정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요일이랑 시간 다 적혀있는데 이게 증거로 정정신청 가능할까요?상용직으로 변경 신고가 가능하며, 회사에서 수정하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사장님이 급여 주실 땐 세금 안떼고 주셨는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소급하여 가입이 필요하며, 근로자 분 50%에 대해서는 본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제가 만약 정정신청 넣게되면 가게에 발생하는 피해가 큰가요?오히려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거짓 신고로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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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 피크제에 들어가면 통상적으로 임금이 얼마나 감소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의 경우 임금 삭감률은 노사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되게 됩니다.법원에서 임금 삭감률이 70%인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을 인정받은 사례도 존재합니다. (울산지방법원 2024. 5. 2. 선고 2022가합13885 판결)일반적으로는 10~50% 범위 중 합리벅인 수준 내에서 결정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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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데..그 시간보다 일이 일찍 끝나면 그 시간만큼 10분단위로 임금 차감이 가능한가요? 10분단위로 연장수당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휴업수당”이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을 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보다 일이 일찍 끝났다고 하여 임금을 차감하고자 하는 경우 이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참고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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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출산휴가 중 기타소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회사를 그만두면 퇴직일 전까지 사용한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에 대해서만 급여가 지급됩니다. 휴가기간 중 주 15시간 이상 새로운 일을 하거나, 월 1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생기는 경우도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육아휴직 기간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을 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취업’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 원 이상인 경우따라서, 보험설계사로서 프린랜서 등의 형태로 출산휴가 이전에 한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출산휴가 기간 중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휴가급여 지급이 제한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고용센터 상담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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