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중 기타소득 문의드립니다.
저는 현재 3년차 일하고있는 간호조무사입니다.
현재 재직중에 보험설계사 자격증을 땄고
10월 2일까지 근무 후 출산휴가를 들어갔습니다.
헌데 10월 25일에 약 300정도 넘게 보험회사에서 돈이 입금되었는데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중 1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출산휴가 급여지급이 안된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중 일을 하여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 급여를 받는데 있어
제한이 됩니다. 실제 일을 한 부분이 출산휴가 사용 이전에 한 것이고 단순히 보수(수수료) 지급만 출산휴가 중에
지급이 된것이라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오늘이라도 고용센터에 전화하여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회사를 그만두면 퇴직일 전까지 사용한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에 대해서만 급여가 지급됩니다. 휴가기간 중 주 15시간 이상 새로운 일을 하거나, 월 1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생기는 경우도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을 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취업’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 원 이상인 경우
따라서, 보험설계사로서 프린랜서 등의 형태로 출산휴가 이전에 한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출산휴가 기간 중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휴가급여 지급이 제한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고용센터 상담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타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발생하면 출산휴가급여 등 정부 지원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