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②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③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참고).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우선 회사 내부 담당부서에 신고를 진행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없거나 객관적인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바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노동위원회가 아님)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아래와 같이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링크를 아래와 같이 공유 드립니다.https://labor.moel.go.kr/minwonApply/minwonFormat.do?searchVal=SN001감사합니다.
Q. 연차는 자율적으로 써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강제성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직원에게 특정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라고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적법한 연차촉진제도가 시행되어야 하며, 연차 촉진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연차사용일에 출근하였고 사용자의 명시적인 노무수령거부가 없었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미사용수당은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간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5.)"고 판단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