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최근에 친구들과 만나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하면서 술자리를 가졌는데요, 그 중 한 친구가 어렵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요즘 직장 내에서 괴롭힘 등으로 굉장히 힘들어서 삶의 의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가 너무 심해서 힘들다고 하던데 다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라고 말했지만 그 절차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찾아보니 노동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하던데 이에 대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②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③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참고).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우선 회사 내부 담당부서에 신고를 진행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없거나 객관적인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바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노동위원회가 아님)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링크를 아래와 같이 공유 드립니다.
https://labor.moel.go.kr/minwonApply/minwonFormat.do?searchVal=SN001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필요에 따라 고용노동관서가 조사를 하거나 해당 사업장에 조사를 실시하도록 시정명령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직장 내 괴롭힘은 노동위원회가 아닌 노동청에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담당 감독관이 배정되어 사실관계를 조사하게 됩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노동청에서 직접 조사를 하기 전 회사 자체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보고하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이에 조사 결과를 살펴 괴롭힘 여부를 판단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 노동위원회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일단 먼저 사업장 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직장내 괴롭힘 조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해당 부분을 사업장에서 인지함에도 조사를 시행하지 않거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직장내 괴롭힘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진정 제기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할 수 있으며, 해당 진정은 사업장(사업주)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사업장에서 적절한 조치를 해주지 않았음을 진정제기하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우선 회사 내 고충처리기구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여의치 않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사이트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진정서는 노동위원회가 아니라 노동청에 제출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제출하고, 정해진 양식은 따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