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입 직원이 3주미만으로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또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1주일 동안 지각만 하였고 결근하지 않았다면, 지각하여 일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경우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