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기능요원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산업기능 요원으로 복무를 하고 있는데 기간제로 계약해서 2024-01-08근무 시작해서 2025-12-16일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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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업기능 요원으로 복무를 하고 있는데 기간제로 계약해서 2024-01-08근무 시작해서 2025-12-16일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산업기능요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근로자가 재계약을 원하였음으도 불구하고 회사측 사정으로 인하여 재계약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2024-01-08근무 시작해서 2025-12-16일 퇴사하면 계약만료로 비자발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업기능요원의 경우에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